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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혁신적인 설계와 시스템으로 성원건설이 품격있는 고객의 미래를 설계합니다.


윤리경영소개

윤리경영이란?

기업의 법적. 경제적 책임 수행은 물론이고, 사회 통념적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의 수행까지 기본적 의무로 인정하고 기업윤리 준수를 행동원칙으로 삼는 경영입니다. 이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지속적인 신뢰와 자율성을 보장 받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윤리경영의 목적

  • 투명경영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한 정도경영 추구
  •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윤리경영 활동 전개
  • 고객 제일의 기본정신으로 지속적인 가치 창출로 고객에 대한 신뢰확보
  • 협력업체의 평등한 참여 기회 및 자율경쟁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 정착
  • 임직원의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올바른 윤리관을 확립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하여 상호존중의 건전한 기업문화 창출

윤리경영의 필요성

경영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이제 윤리경영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필수요건이 되었습니다. 먼저 대외적인 변화로는 OECD의 뇌물방지협약, WTO의 반부패라운드 출범, ISO의 윤리경영 표준화, 의무화 등이 실시되었으며, IMF 외환위기 이후 투명경영 및 강도 높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반부패 의식이 고조되어 부패방지위원회가 출범하였고, 산업 자원부의 윤리경영평가제, 뇌물수수 금지를 위한 건축산업기본법의 개정 등으로 적극적으로 개혁 의지가 표명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29일부터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외부 경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투명성과 정당성을 추구하는 윤리경영은 기업 경쟁력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조건이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기존의 기업리스크 사후 조치에 중점을 두었던 감사시스템이 기업 리스크의 사전 예방으로 진보된 윤리 경영시스템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원 윤리경영 실천서약서

성원의 전 임직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행동하며 성원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을 통해 고객에게 보다 큰 만족과 신뢰를 주고 협력회사와는 공정한 거래관계를 형성하여 正道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성원인은 높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여 고객의 신뢰를 확보한다.

하나, 성원인은 실정법과 사규, 내규 그리고 사회통념상의 관습이나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하나, 성원인은 협력회사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하여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하나, 성원인은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상호존중 함으로써 건전하고 행복한 직장 생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하나, 성원인은 공정하고 올바른 가치관으로 합리적인 기업 활동을 수행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한다.

윤리경영규정

윤리헌장

우리 성원인은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기업윤리와 깨끗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신뢰경영”,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기업활동”을 통하여 고객과 사회로부터 존경과 신뢰받는 초일류기업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성원 윤리강령

제 1장 총칙

이 윤리강령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며 성원건설(주), 성원산업개발(주) 성원엔지니어링(주) 및 관련기업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성원의 진정한 사업기반은 고객 제일 정신에 있다. 모든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 및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하여 고객으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받는다.

제 3장 준법경영과 공정한 자유 경쟁 경영

성원은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해당지역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습을 존중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을 통하여 경쟁하며 우위를 확보한다

제 4장 협력회사 존중경영

협력회사와의 모든 거래는 평등한 참여기회가 보장된 가운데 자동 경쟁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공존 및 공동 발전을 지향한다.

제 5장 임직원의 윤리적 행동 기준

가. 기본윤리 1) 공사 구분을 명확히 하여 자신의 직위나 직무와 관련하여 고객과 협력업체로부터 항상 신뢰를 얻도록노력한다. 2) 임직원은 성원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3)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성원인으로서의 명예를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한다.

제 6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성원의 모든 임직원을 인격체로서 존중하며,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고, 임직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제 7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성원은 합리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부칙

제1조[시행시기]

이 윤리규범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